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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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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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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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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연합뉴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김 회장의 조세포탈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진 타이어뱅크 부회장에 대한 형량도 징역 2년 6개월, 벌금 141억원이 유지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2년~2년 6개월,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또 위탁 판매점 점주들을 사업자로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행정소송 등을 거치며 포탈 세액은 당초 80억원에서 55억원, 다시 39억원으로 줄었다.

2심은 명의 위장에 따른 조세 포탈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2025년 7월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1월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탈 세액은 31억5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재판부는 "환송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최종 인정된 조세포탈 금액은 31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 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회피했고, 위탁판매 점주들을 사실상 종속 관계에 두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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