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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4월 28일 제약사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의 HPV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 처분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녹십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잇달아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녹십자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녹십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행정·형사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녹십자는 대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달 4일 이 사건 피청구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심판회부를 통지하면서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헌재가 요청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판소원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첫 공식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이라도 답변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는 녹십자 사건을 비롯한 다른 4개 사건에 대한 답변을 대법원에 요청했다"며 "대법원에서는 그 제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헌재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실무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재판부 심리 끝에 확정 판결을 취소하더라도, 사건을 어떤 절차로 다시 심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헌재와 현재 재판기록의 전자적 송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인용 결정 이후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중심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십자 측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본지에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