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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3건 본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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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5. 12. 19:13

재건축조합 '부당이득반환' 사건·이예람 특검 '압색 취소' 사건
지난달 28일엔 녹십자 제기 재판소원 본안 회부
헌법재판소 아시아투데이DB
헌법재판소/아시아투데이DB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헌재는 1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김모 변호사가 각각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이다.

A 조합은 2017년 서울시,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 조합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현황도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상으로 매입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A 조합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A 조합 측은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련한 규정인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황도로는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돼야 함에도 법원 판결들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본인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5월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영장 사본 거부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변호사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지난 2월 기각됐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와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청구인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2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서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 사건은 모두 3건이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중 523건은 각하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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