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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 수용동의 경우 과밀 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얼음 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예산 12억원을 들여 교도소 내 냉방 설비를 보강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피 같은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이냐" 등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