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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거듭 요청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6·3선거 직후 바로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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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6. 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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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그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6·3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임명하지 않아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10년 만에 다시 작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3지방선거 직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별감찰관 추천 공개 요청 직후 야당 후보자 몫으로 강지식(사진·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도 강 실장 요청 이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착수를 공식화했으나, 원내대표 선출과 지방선거 등이 겹치며 선거 이후로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규정과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는 게 청와대의 요청이었다"며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왔고 선거도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추천 등의 절차가) 바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최종 1명을 지명한다. 여야가 각각 한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고 여야가 공동 추천한다.

대통령이 지목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 놨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가 특별감찰관 관련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에도 인도·베트남 순방차 출국전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강 실장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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