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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종합병원 건립 ‘특혜 논란’…편법 승인 땐 법적 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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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6. 06. 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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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곤혹…선례 허용 시 전국 도미노 우려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에 종합병원(서울 송파구 소재)을 건립하는 사업이 수도권 병상 과밀 억제를 위한 법령과 사업자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병상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동성심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특혜 시비'와 함께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SH공사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1번지 일대 약 4만4000㎡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의료거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공모는 처음부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4권역 중 일부)은 300병상이 넘는 신규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의료법 제33조 4항 시행령 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병원들은 "병상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동성심병원 컨소시엄은 2025년 7월 병상 허가없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 대해, 병원협회에 관계자 등은 “비무장지대(DMZ)에 호텔 짓겠다고 발표한 뒤에, 뒤늦게 허가를 요구하는 격”이라며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일을 정치권과 주민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 붙일 경우 특혜 불법시비가 불을 보듯 빤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병원 건립을 원하는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부 압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했고, 경기도 역시 최근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여기에 해당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까지 가세해 일괄 승인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강동성심병원 측은 "위례 대형병원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며, 하남·성남 등 경기도 주민이 포함된 위례신도시는 3개 지자체가 맞물린 광역 생활권인 만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신도시 개발 계획 당시 큰 그림에 종합병원 유치가 포함됐던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병원 부지는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는 만큼 서울 내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예외 인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굳이 검토하려면 경기도 성남권역 등의 여유 병상을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아 오면 협의해 보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라는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복지부가 압박에도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번 예외를 허용할 경우, 전국 각지의 다른 신도시와 지자체들이 줄줄이 예외 인정을 요구하며 병상총량 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일반 요양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에 달하는 과잉 공급 상태다. 정부는 이 추세를 방치할 경우 2027년까지 약 10만5000개에 달하는 병상이 추가 공급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와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전국을 700개 진료권으로 세분화한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해 시행 중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대형 종합병원의 수도권 집중이 지방 필수의료 인력과 중증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의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위례라는 특정 사례 하나를 이유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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