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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1300%”…서울시, 중심지·환승역 주변 복합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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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5. 31. 11:59

업무·상업·주거·문화 복합거점으로 육성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마련
내달 후보지 추천·시범사업 착수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주거지와 환승역 주변의 고밀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시 최대 1300%의 용적률을 허용한다.

시는 주거지와 환승역 주변을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고밀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중심지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환승역 주변을 개발해 도심 기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사업 대상은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광역중심과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며 최대 13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대상지 요건과 복합개발계획 수립 기준 등을 담은 운영기준도 수립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는 증가 용적률의 50%를 적용하되, 표준공시지가 평균이 서울 전체 가격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는 30%로 완화한다.

시는 다음 달 자치구 추천과 제안을 받아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심지와 환승역 주변의 잠재력을 활용해 서울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서울형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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