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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부터 도민 건강피해 돕는다…경기도, 기후보험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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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5. 31. 14:21

보험료 전액 道 부담…별도 절차 없이 도민이면 누구나 대상
김동연_내기1리마을회관무더위쉼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0일 평택시 포승읍 내기1리 마을회관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마을어르신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폭염으로 인한 진단비부터 사망위로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으로 도민들의 건강 피해를 돕는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폭염 대응 기능을 한층 강화해 기존 온열질환 진단비에 더해 응급실 내원비와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보험 활용을 위해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 등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와 어르신, 야외활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옥외 매체 등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 기후재해 관련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사망위로금 300만원 등이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방문건강관리대상자와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에게는 하루 10만원씩 최대 5일까지 온열질환 입원비를 추가로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과 감염병 등 기후위험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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