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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법원 절차 중계에 “과도한 해석…무책임한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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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6. 05. 28. 17:25

"단순한 문서 제출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
사법절차를 장외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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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고려아연 로고. /아시아투데이 DB
고려아연이 영풍·MBK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과도한 해석으로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가 환경오염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할 본질적 과제는 외면한 채 오직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소모적 여론전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지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증거조사 절차 중 하나"라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통상적 절차로, 특정 주장이나 의혹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영풍·MBK 측은 마치 중대한 법적 의미를 확보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연일 배포하고 있다"며 "최종 판결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문서 제출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연합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투자·자금 운용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연합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SWNC 회사채 200억원 인수 거래에 대한 문서 제출 사실을 밝혔다.

연합은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SWNC 200억 회사채 거래와 관련한 내부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제출되는 자료를 통해 당시 담보가치 평가와 투자 적정성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고려아연 자금이 어떤 구조와 판단 아래 집행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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