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흙막이 없었다’…경찰, 수서역 하수관로 공사 현장소장 입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28010008412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5. 28. 13:54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사 발주 강남구청 등 조사 중
clip20260528132100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공사 현장.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쏟아진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으로부터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장소장 권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비좁아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흙막이는 땅을 파는 과정에서 주변 지반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이다.

전날 12시 20분께 수서동 한 노상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됐다. 2명은 자력 대피했으나, 60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작업자들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해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공사 관계자들과 해당 공사를 발주한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