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AI 기반 완전자율운항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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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채택됐다. 비강제 국제기준은 자율운항선박의 본격 도입 이전 단계에서 성능 요건과 용어 정의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초기 국제 규범이다.
IMO는 국가별 기술 수준 차이와 시범 운항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비강제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강제 기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IMO는 올해 비강제 기준 채택 이후 2030년 강제 기준을 채택하고, 2032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국제기준은 총 3편·24개 장으로 구성됐다. 1편은 목적과 적용 범위, 정의 등 기본 사항을 담았으며, 2편은 설계·검사·유지보수 등 자율운항선박 관리 체계를 규정했다. 3편에는 항해 안전, 화물 운송, 정박 등 실제 운항 과정에서 필요한 성능 요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제 기준 마련에 맞춰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해수부는 기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0~2025)'에 이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완전자율운항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은 국제 해상운송 분야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개발과 국제 논의 참여를 병행해 국제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운항선박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