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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일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 사건은 채무자가 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은 사건인데 이는 확정 전 교섭 요구안에 불과하다"며 "공동교섭단 회의를 통해 노조별 설정된 교섭 요구안이 조정돼 공동교섭 안으로 확정되고 여기에 채무자 내부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제16조 1항에 기초한 총회 의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총회 의결을 통해 하게 돼 있는 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기재돼 있고 의결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단체협약에 제안하는 사항까지 다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실명 기재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취합해 비민주적인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 없이 20여 분 만에 재판을 종결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인용 결정한다.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 필요성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판단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이날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빠르게 사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재판 지휘를 명령받아 심문을 단독으로 진행한 주우현 판사는 "오늘 오후 재판이 있어 금일중 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의 중재로 2차 사후 조정 3일 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