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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자료 ‘10만원’ 공식화?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2심도 ‘1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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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5. 19. 19:00

法 "유출 정보, 사생활이나 신용 관련 개인정보라 보기 어려워"
피해자 측 “소송비 고려하면 실질적 권리구제 불가”…상고 계획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중앙지법·고법/박성일 기자
2년 전 발생한 모두투어(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위자료 액수가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손해에 비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문종철·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해커가 회원·비회원 306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같은 해 7월 모두투어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모두투어에 7억57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뤄진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동일한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모두투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유출 항목과 회사의 의무 위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0만원으로 정했다. 항소심 역시 유출 정보가 사생활이나 신용과 밀접히 관련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회사가 이후 보안 개선 조치를 취한 점, 유출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해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동일하게 판단했다.

원고 측은 10만원이라는 위자료 기준은 15년 전 형성된 것으로서 통화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진수일 법률사무소 진수일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지금 당장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정보 유출 사건은 미래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권리구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10만원'으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사례는 흔하다.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사태, 2016년 인터파크 사태 등에서도 모두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그러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내야 하는 인지대와 서류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를 고려할 때 몇만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오랜 기간 재판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에서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고와 관련해 모두투어 측은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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