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고발한지 1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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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23일 오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돈육을 납품하면서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입찰가 등을 사전에 합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담합 거래 규모는 일반육 입찰에서 103억원, 브랜드육 협상에서 87억원이 계약돼 1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12일 도합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하면서 이들 중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정위가 담합에 관여했다고 본 나머지 3개 업체들까지 함께 포함됐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14건 가운데 8건에서 8개 업체가 부위별 입찰가나 그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써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뤄진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선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밀약했다고 보고 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만 분류해 일반육을 진열한다. 브랜드육의 경우 육가공업체가 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