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에 대해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A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출차하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