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비상계엄 ‘햄버거집 회동’ 구삼회 파면·방정환 해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13010003937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4. 13. 17:37

선관위 출동 관여 정성우·국회침투 지시 김창학도 ‘파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했던 장성들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13일 국방부는 내란사건과 관련한 장성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명 '롯데리아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파면',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해임'으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 소재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수사단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과 국회 침투를 지시한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각각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