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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자회사 대신 철도공단 직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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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4. 12. 15:35

정부·국회,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개정 추진
국가철도공단 및 지자체 등 공동 시행 가능
교통법안소위 심사 예정, 상반기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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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용산역 지상철도 전경./용산구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국가철도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당초 공단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 기획과 자금 조달을 전담시킬 예정이었지만,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따라 기관 주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2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기관만 철도 지하화 사업 시행자가 되도록 하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전국의 철도를 지하화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개발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대략적인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1차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서울, 대전, 안산 일대 개발 사업비만 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철도공단은 지난해 부채 부담과 업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 속에 공단의 직접 사업 수행이 필요하고, 비용 등 위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 출자기관만 시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고쳐 지자체나 지방공사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라 공단 직접 시행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토부도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단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되면 자회사는 설립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출자기관 외에 철도공단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선로 상부 데크화 사업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하고, 지자체가 공공기여금, 개발부담금 등을 자율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염 의원실 측은 "국토부가 준비한 내용과 기존 발의안을 수정해 철도 지하화 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협의했고, 자회사 설립안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긍정적 분위기여서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비 조달 방안과 예비타당성 심사, 부동산 여건 등 사업 추진에 산적한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지난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개발사업 성격상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미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시기를 언급하기 어렵다"며 "정리가 되는대로 빨리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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