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대법원서 무효화된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대체 수단 모색"
中 신장웨이우얼 정조준… 동맹국에도 美 수준 수입금지 조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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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전날 한·중·일·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착수한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와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하는 핵심 무역 규제 수단이다.
◇ USTR "강제노동 방치로 美 기업 피해"…한·중·일·EU 등 60개국 전면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 및 관보 공지문을 통해 범정부 301조 위원회(inter-agency Section 301 Committee)의 조언을 수렴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너무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강제노동이라는 채찍으로 인위적인 비용 측면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와 경쟁해야 했다"며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은 조사 개시와 함께 해당 60개 경제주체 정부에 이 문제와 관련한 공식 협의(consultations)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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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잃어버린 '글로벌 관세 압박(tariff pressure)' 카드를 재건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했던 국가별 '상호관세'와 마약류 밀반입 차단 비협조를 이유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불법 및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나흘 뒤인 지난달 24일부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50일 기한으로 10%의 '글로벌 임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로이터는 "그리어 대표가 150일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7월 하순 이전에 이번 301조 조사와 과잉생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등 구제 조치를 도입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장웨이우얼' 문제 정조준… 동맹국에 美 수준의 수입 금지 조치 동참 압박
로이터는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 중 하나로 중국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 문제를 지목했다.
미국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상품의 수입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노동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로이터는 그리어 대표가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무역법 수준에 맞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조사 대상에 오른 호주·캐나다·EU·영국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에게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압박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중·일·EU 등 60개국 조사 명단 및 향후 일정
USTR은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일정도 확정했다. 서면 의견 및 공청회 출석 요구 접수 마감은 오는 4월 15일이며, 무역법 301조 위원회 공청회는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는 마지막 회의일로부터 7일 동안 반박 의견(Rebuttal)을 접수한다.
조사 대상에 오른 60개 경제주체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대부분을 포함하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알제리·앙골라·아르헨티나·호주·바하마·바레인·방글라데시·브라질·캄보디아·캐나다·칠레·중국·콜롬비아·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에콰도르·이집트·엘살바도르·유럽연합(EU)·과테말라·가이아나·온두라스·홍콩·인도·인도네시아·이라크·이스라엘·일본·요르단·카자흐스탄·쿠웨이트·리비아·말레이시아·멕시코·모로코·뉴질랜드·니카라과·나이지리아·노르웨이·오만·파키스탄·페루·필리핀·카타르·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남아프리카공화국·스리랑카·스위스·대만·태국·트리니다드토바고·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영국·우루과이·베네수엘라·베트남(총 6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