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치승' 막는다…기부채납 정보 공개
자동차 멸실 인정 기간 4년→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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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2일 규제철폐 165~168호를 발표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요건 완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모 기간 연장, 자동차 멸실 인정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165호)의 경우 그동안 대상지 선정에 3가지 노후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시는 상반기 중 운영기준을 개정해 △과소 필지·저층 건축물 비율 △신축 건축물 비율 제외 조건 등 2개 항목을 삭제한다.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조건만 남겨 역세권 입지에도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부지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166호는 '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다. 시는 지난해 11월 민간투자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엔 도시철도·지하공간 개발 등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토지이음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조회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사항을 등재하는 방식이다.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167호)와 관련해선 공모 기간을 35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 상시 안내 창구를 개설했다. 자동차 멸실 인정 기간(168호)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천재지변·도난·장기 방치 등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멸실을 인정받으려면 미운행·보험 미가입 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했는데 기간 단축으로 자동차세·과태료 등 시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지침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