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당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부과' '밀가루 담합 의혹 공정위 전원회의行' 등 최근 들어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관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다 보면 '전원회의'란 기구가 자주 언급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죠.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비상임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통상적인 사건은 소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에서 처리되지만, 과징금 규모가 크거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정책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전원회의에 회부됩니다.
사건이 전원회의에 넘겨지기까지는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나 직권인지 등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공정위가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합니다.
위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담당 부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기업)에 송부하고, 의견 제출과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사건의 중대성, 과징금 규모, 시장 파급력, 법리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원회의에 회부되면 9명 위원이 참여해 심의를 진행합니다. 공정위의 보고와 피심인 측 의견 진술을 거쳐 토론·표결이 이뤄지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전원회의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행정기관 내부 절차이지만, 준사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사실상 법원의 1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조사 절차가 엄격히 적용되며, 의결서에는 법 위반 판단의 근거와 논리가 상세히 기재됩니다. 피심인은 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