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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서안지구 토지등록 강행… 팔레스타인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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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6. 02. 16. 17:11

1967년 이후 첫 토지 등록… 정착촌 확대 가속화
TOPSHOT-PALESTINIAN-ISRAEL-CONFLICT-WE... <YONHAP NO-7854> (AFP)
11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남서부, 베이트 아와 인근 언덕에 위치한 이스라엘 정착촌 전초기지에 '다윗의 별' 문양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AFP 연합
이스라엘 정부가 점령지인 요르단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유대인 정착민들의 토지 매입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서안지구 내 토지 등록 절차를 개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결정이 토지 분쟁을 해결하고 행정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내각 성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추진해 온 '불법 토지 등록'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번 결정의 배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정 내 강경파 인물들이 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승인 직후 "우리는 정착촌 혁명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또한 이번 토지 등록이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팔레스타인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점령지의 합병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며, 불법 정착촌 활동을 통해 점령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감시 단체인 피스나우(Peace Now)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서안지구 전체 면적의 최대 절반에 달하는 지역에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쫓겨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4년 권고 의견을 통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과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상 불법이며 즉각 중단되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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