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변경·불출석으로 2년만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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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감 중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했고,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써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없이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재차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이 이씨를 기소한 건 2023년 12월이었지만, 이씨가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2년여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이씨가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사법 절차를 경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 협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불복'으로 봐야 한다"며 "의도적인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