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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될까…대법원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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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09. 21. 07:30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20년' 선고
대법원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미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DNA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형량이 더 높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에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재판부가 언론·여론을 의식해 내린 판결로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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