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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가만두지 않겠다”…‘부산 돌려차기男’ 추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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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12. 28. 14:21

유튜버에 보복 발언 후 방송해 달라 요청
동료 수감자에 피해자 외모 비하 발언도
檢, 前연인 협박 재판과 병합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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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이모씨(31)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에게 "탈옥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관련 내용을 방송해 달라고 요청했고, 유튜버는 실제 방송에서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지난 4월경 구치소 호실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들린다는 점을 이용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구교정청, 부산구치소 현장검증, 수용동 구조 확인 등 면밀한 보완 수사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이씨의 전 여자친구 협박 사건과 위 사건을 병합 청구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시 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쫓아가 머리를 돌려차고 발로 밟아 중상을 입히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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