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구조 굳어지면 조직 안정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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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이 곧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주축이 된다는 점이다.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중간 허리가 사라진 채 조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정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에 요청한 '2026년 2월 4일 기준 검사 현원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일반 검사(평검사) 1256명 가운데 5년 미만은 5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평검사의 42.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평검사 10명 중 4명이 5년 미만 검사인 것이다.
이러한 인력 구조는 최근 허리급 검사들의 잇단 사직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검찰을 떠난 검사는 모두 175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사직 인원을 기록했다. 175명 가운데 11년 이상 검사 퇴직자 수는 136명(전체 77.7%)으로, 대부분이 허리급 검사였다.
5년 미만 저연차 검사의 비율이 평검사 인원 과반에 근접하면서 검찰 내에선 검사 간 수사 경험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조가 굳어지면 조직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의 방향 설정과 법리 판단, 수사 전략 조율이 필요한 단계에선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구조적 문제가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업무 환경과 관련 제도의 개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용 등 검찰이 축적해 온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