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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강남3구·용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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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2. 10. 11:32

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 참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 위해 이번 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 지역 주택에 주기로 했던 3개월 유예를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외 지역은 기존대로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세입자 거주로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의 임차 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를 위해 "이번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유예) 기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고 하며 강남3구와 용산은 5월9일 계약하고 등기를 4개월 내에 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당장 집주인이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국민들 애로와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임대하는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안으로 국민 걱정 덜어드릴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임대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보통은 2년이니까 2년 이내에만 실제 입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제 거주하겠다고 말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이 안 된다"며 "2년으로 한정해도 된다"고 부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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