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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대미투자법 2말3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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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6. 01. 27. 18:10

트럼프, 韓관세 25%로 인상 압박
당정, 합의 이행 법적절차 완료 속도전
靑 "공식통보 못들어… 이행 의지 전달"
加 방문 김정관 산업부 장관 현지 급파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5%로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측에 전달해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고, 당정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3월 초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에서 대미통상현안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하며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 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 역시 미국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미국 국회의 관보게재 전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독려하고 최대한 미국을 설득해 실제 관세 인상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주 전인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미 팩트시트 내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것이 이날 알려지면서, 미국이 서한을 통해 사전 경고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 언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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