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법 사항' 예외적 권한 행사
장관 자의 판단·수사 개입 가능성 지적
법조계 "최소한 통제 위한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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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손에 쥐면서 공룡 부처로 급부상했다. 행안부의 비대화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12일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구체적 사건 등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한정했다.
추진단은 다만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장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경찰과 중수청을 산하에 두고 장관까지 예외적으로 중수청의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게 되자 권력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기소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행안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추진단이 개별 사건의 범위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한정했으나 기준이 모호해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청 국수본부장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법제처에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 근거 명문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수본부장이 한번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맘대로 하냐"며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중수청 또한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만큼 행안부 장관을 통한 통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역으로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는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재난·안전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청도 외청으로 두고 있다. 경찰청에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있다. 법조계는 행정에 수사력까지 결집된 행안부의 과도한 기능을 제한·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실제 추진단 내에서도 검찰개혁 법안 구상 과정에서 행안부의 권력 남용 등 수사지휘권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행안부 내에서 조직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중대범죄 통제 등에 있어 기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 통제 등 필요한 장치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안부 소속의 무소불위 거대 수사기관이 2개나 탄생한 것"이라며 "장관 권한 비대화에 따른 통제 불가능한 괴물 부처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계 부처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법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