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 없이 변론 진행…조기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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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 없이 곧장 변론이 진행되는 만큼 조기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후 5시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을 내실 것인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대상이라고 보시나'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하실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은 최 회장이 선친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노 관장과 나눠 가질 필요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에 최 회장이 재산 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전달됐던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해 공동재산의 35%에 해당하는 1조 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공동재산 중 35%(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설령 비자금이 SK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가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에 사건을 다시 재판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노태우 비자금이 재산분할 근거에서 배제되면서 재산분할액은 상당 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