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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한모씨(39)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8월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약 7㎞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되자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갖고 있던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네려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운전하고 단속되자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