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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챙긴 ‘1세대 빌라왕’…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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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5. 15:08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하며 피해자 양산
재판부 "피해자 주거 안정 위협받아"
/그래픽=박종규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40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 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면서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자신이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빌라 숫자나 피해액 합계 등 규모가 상당하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빌라 등의 경매 절차에 참여해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진씨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며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주택 772채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해 오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씨는 지난 계약 과정에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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