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득공제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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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경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2131가구 1만5643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이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폭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1인 가구는 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7.2%,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6.51% 각각 인상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 자동차 기준이 조정돼, 기존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차량가액 500만원 미만까지 인정된다.
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해당)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도 시행된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기존 40만 원 +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 + 30% 추가 공제로 상향 적용해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으나, 2026년부터 이를 폐지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7436가구 904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