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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B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학원장 C씨에 대해서도 브로커 B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이 학원은 노동부 양산지청으로부터 훈련비 부정 수급 및 착취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경찰 수사는 이들의 조직적인 유착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돼 왔다.
다만, 학원장 C씨의 신병 확보 여부는 검찰의 법리 검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의 착취 사실을 학원장이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관계가 핵심"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원장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훈련비 부정 수급 과정에서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A학원에서 노동력을 착취 당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기술 연수생 10여 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