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신뢰 저하. 쿠팡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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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며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 쿠팡 청문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먼저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이날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했다는 주장이 유효한가"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체 조사가 아닌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한 것도 정부 기관의 지시였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국정원이) 현지에서 쿠팡을 접촉했던 시점 전에 이미 쿠팡은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했다.
또 "정부 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은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 장비'를 복제한 상태였으며, 국정원은 쿠팡이 경찰에 IT 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에 요청해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와 같은 쿠팡 대표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