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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전담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과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고발 대상에 파견 검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측만 수사했다며 특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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