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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사건 수사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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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19. 14:57

공수처 "파견 검사 공범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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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의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내란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특검과 특검보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으로써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7일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수사 대상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검과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즉, 특검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관련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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