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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플랫폼 'HBO 맥스' 이용자인 이 소비자는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최근 인수 합의가 미국의 구독형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 경쟁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넷플릭스가 경쟁이 존재하던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해왔다며, 이번 합병이 "이미 경직된 과점 시장의 집중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수가 성사될 경우 HBO 맥스가 주요 경쟁 서비스로서 사실상 사라지고, 넷플릭스가 '해리 포터' 시리즈, DC 코믹스 작품,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 워너브러더스의 핵심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소송은 경쟁 제한적 합병을 금지하고 개인에게 소송권을 부여하는 미 '클레이튼법'에 근거해 제기됐다. 원고 측은 법원에 합병을 막는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취재진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소송을 맡은 바타이 던 법률사무소는 주요 엔터테인먼트·금융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독점 소송을 수행해온 곳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HBO 맥스 등 사업부문을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의 플랫폼이 통합될 경우 미국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합병 성사는 미 연방 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