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매니저 고소 "허위 주장·금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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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측은 6일 "전 매니저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시술 논란에 대해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두 전 매니저는 박나래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박나래 측은 "횡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중 한 명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빼냈다는 정황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별도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이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이번 역고소가 전 매니저들의 허위 주장과 부당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