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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보유재산 5673억원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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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12. 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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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
검찰이 환수 포기한 범죄수익까지 환수 의지
성남시청 새것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을 법원에 가압류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장동 일당이 재판 과정에서 보유 재산을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앞서 시는 가압류 신청을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격어 왔다. 이에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로, 김만배(4200억원), 남욱(820억원), 정영학(646억9000만원), 유동규(6억7500만원) 등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원을 상회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청구가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전액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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