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롯데손보·조직개편 등 현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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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1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예외 적용은 당시 시장금리 급등과 회사 재무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이를 현재 시점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정상화 필요성이 커졌다"며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논의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의 회계처리 방식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지분은 과거 유배당보험 운용자산으로 매입된 것으로, 처분 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IFRS17 도입 이후 해당 항목을 '자본'으로 분류해야 하는 기준과 충돌이 생기면서, 금감원이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계약자지분조정' 방식의 예외 적용을 허용해 왔다.
홍콩 H지수 급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한 제재 절차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 원장은 "1차 사전통지가 이미 이뤄졌고, 임직원 제재 범위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안은 첫 리딩케이스인 만큼 소비자 보호 관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사후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선 금융사는 제재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며 "제재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권이 우려하는 '생산적 금융' 위축 문제에 대해선 "과징금이 위험가중자산(RWA)에 즉시 반영될 경우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와 조율해 정책적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정성·정량 심사를 포함해 여러 평가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계약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의 조직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 과정까지 소비자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구조로 전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설명 의무·위수탁 계약 등 핵심 절차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며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총괄 감독조직을 신설해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 윤곽은 이달 말, 이에 따른 인사는 내년 1월 초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저성장·구조 변화라는 큰 도전 속에서 감독원장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비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감독당국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