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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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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2. 01. 14:32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사업가 김모씨도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 특검 사무실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또 사업가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께부터 같은 해 2월 28일께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6일께까지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152일 만에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에 대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대질조사를 8시간가량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여론조사 수수·비용 대납 정황의 인지 여부와 여론조사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 한 달여 만에 오 시장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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