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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60명 미만 본회의 중지법’ 일방처리에 “반민주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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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1. 26. 17:17

본회의 재적 5분의 1(60명) 미만시 본회의 중지 가능
국회의장·부의장 지정 의원에 '의사진행' 허용
국민의힘 운영위, '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민주...<YONHAP NO-3690>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처리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장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달할 경우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본회의 중지 후 24시간이 지나면 참석 의원 5분의 3(180명)으로 표결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할 수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특정 의원에게 의사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시 국민의힘 의원(107명) 절반 이상이 본회의장에 발이 묶이게 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개선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국회법상 국회 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를 회의 진행 요건으로 강화해,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일방적인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족수 60명 조항과 관련해서는 "결국 필리버스터조차도 24시간을 보장하는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예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의장과 부의장에게 부여한 (사회권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 일반 의원에게도 그 권한을 준다면 초선 의원도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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