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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 경찰 고발…“사법 질서 중대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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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25. 17:02

법정소란에 감치 15일…인적사항 특정 안돼 석방
서울중앙지법, 변호인 2명 변협 등에 징계사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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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과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재판장의 퇴정명령 거부와 유튜브 방송을 통한 인신공격 발언 등을 사유로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이들은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같은 날 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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