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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7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제도 개선…“연내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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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0.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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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관리 등 5개 분야다.

특히 국토부는 공공·민간 부문 공급 확대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격주 단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입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조기화를 검토한다.

도심 부문에서는 내달 출범하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시 기금 융자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50%에서 최대 60%로 확대하고, 가로구역 요건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를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과제는 총 20건으로, 이 중 11건이 발의 완료됐다. 최근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계획법 △소규모주택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4건이 추가 발의됐다. 나머지 2건은 다음 달 중, 7건은 연내 발의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논의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써달라"며 "공급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고, 향후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국민들께도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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