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29001609211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10. 30. 09:2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목이버섯
나. 수입신고일자 : 2025. 5. 26.
(생산년월일: 2025. 5. 4.)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 초과 검출
[결과: 0.177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서경물산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대평길 196- 1 1층 사. 연락처 : 054-473-633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강미영 주무관 (☏ 053-589-2762)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