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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 담긴 ‘사법개혁안’ 20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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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10. 19. 17:33

김병기 "재판소원 제외… 추후 공론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한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판소원'은 일단 특위 발표안에서 빠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이른바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관수 확대·평가제개선·추천위 구성개선 등 담길 듯

그간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논의해 왔다. 특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석연휴·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표 시점을 미뤘다.

우선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매년 4명씩 증원해 2029년까지 12명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법관 30명 체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법관 정수는 1987년 이후 14명을 유지해 왔다.

또 폐쇄적인 법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통한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형사사건의 1·2심 판결물은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범위를 판단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도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법관대표회의·지방변호사회가 각각 1명씩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야격돌 트리거 '재판소원'…일단 특위 발표안에서 빠진다

다만 정치권 우려가 컸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일단 특위 발표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정치현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판소원은 찬반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 검찰개혁과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며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안엔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대해 여론을 종합해 결론을 내겠지만 원내대표로서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구조라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재판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사실상 '4심제'인 만큼 소송기간이 늘어나고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법관 증원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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