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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소관 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 지원 조례안, 에너지 사업육성 기금 일부개정,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전기재해 예방·지원 조례안, 메타AI과학국 출연 동의안은 수정 가결됐다. 위탁 대행·출연·출자 동의안 다수는 원안대로 통과했다.
교육위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을 심의했다. 직업교육 활성화,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도립학교 설치 일부개정과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은 처리가 보류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됐다.
원전 연계 수소·차세대 원자로·신재생까지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중소기업 육성 근거를 명시 에너지 사업육성 기금 개정안(손희권), 충돌 예방 장치 설치 지원과 특례 보증을 담은 전세버스 지원 조례안(이칠구) 등 의원 발의도 이어졌다.
또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개정안(임병하), 장애인연금·활동 지원 비용 부담 조례안(김일수), 치매 관리 전부개정안(황재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관리 조례안(박규탁),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윤철남), 여성 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안(최병근), 울릉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남진복),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 조례 개정안(허복),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윤종호) 등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10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