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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키맨’ 건진법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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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9. 08. 14:59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심사 포기하고 특검 대기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달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8일 건진법사 전선배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도 있다.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전씨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가 최근 특검 조사에선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가 구속된 후 6차례 불러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 물품과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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