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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법원 구속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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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21. 09:17

피의자 불출석시 통상 영장 발부
영장심사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특검 인치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 기회를 포기했다.

전씨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측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는 김건희 특검팀 측만 참석해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전씨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다.

전씨의 구속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통상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그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외에도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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