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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판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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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14. 17:50

민주당, 사법부 청문회서 의혹 제기
사실땐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 지양해야"
의원 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내란 재판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관도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인만큼 만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내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담당 법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다"며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해당 접대가 직무상 관련이 있는 향응 제공임이 명확히 밝혀질 경우 지 판사가 직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판사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다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단순히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내부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직무 배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도 해당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 45조에 규정된 면책 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혹 제기의 파장이 커지자 "제보가 온 것은 사실이나,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며 말을 바꿨다.

김 변호사는 "아무리 국회의원이 직무상 관련된 부분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 부분까지 면책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과감하게 앞세워 고의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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